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단103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6. 07:43경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북양산업단지’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원고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신호를 따라 1차로를 주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한 뒤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원고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염좌상 등을 입었고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6,658,04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4. 2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