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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 20. 01:16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시청 방향에서 KBS 드라마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1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1. 20. 01: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25 세) 의 왼팔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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