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1. 08:3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이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가장자리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게 하여, 위 트라제 및 에쿠스 승용차에 각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21. 이 법원 2016고단26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