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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일명 ‘C’이라는 신용카드 위조업자와 함께 위 C이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면세점 등에서 위 C이 지정한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하여 주고 물품대금의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B발권대에서 시가 2,112,900원 상당의 탑승객 ‘D' 명의의 전자항공권 1장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자항공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4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합계 38,4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회신

1. 항공권, 각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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