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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내지 제 16호, 제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채업자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16. 5.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 3명으로부터 “ 우리가 건네주는 위조 신용카드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우리가 지정한 물건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가지고 오면 물건 값의 5~8 %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25.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6 장을 건네받으면서 ‘ 대한민국으로 가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오라’ 는 지시를 받고 2016. 7. 26.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7. 26. 12: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합계 3,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 항 기재 신용카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9 경부터 같은 날 15:37 경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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