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네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위조해 줄 테니 그 카드들을 가지고 출국하여 명품을 사와라. 그 카드들은 결제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만약 결제가 되어 명품을 사오면 물품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고, 며칠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C이 발급받은 현대비자카드(D)의 정보가 복제된 마그네틱선이 부착된 카드에 피고인의 이름을 새기는 방법'으로 위조된 현대비자카드 1장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총 20장 및 대한항공 KE671편 비행기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일본에서 위 카드들이 결제되지 않아 명품을 구입하지 못하자,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인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3. 14:4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G이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남성용 가방 2개와 벨트 2개를 구입하며 이와 같이 위조된 현대 비자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가방 3개를 구입하며 위조된 마스터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