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3 2015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3:25경 평택시 평택5로 56에 있는 평택보건소 옆 인도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반항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