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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4고단1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놈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상의 사진

1. 피혐의자 A 파출소 행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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