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스탠드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윈저 양주 17년산 3병과 과일안주, 모듬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00:02경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임의 동행되었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위 정문 앞까지 피고인을 안내한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가, 데려다 줘야지, 니가 데려왔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경사 E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임마, 니가 데려왔으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나 여기 지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구, 이 새꺄”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이 위 경찰서 복도로 들어오자, 경사 E을 뒤따라와 다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소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