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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4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2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에 있는 C 편의점 앞 천변 뚝방 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72% 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 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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