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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0:47 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 춘 로 1943-16 원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1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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