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3:37 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회 정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비교적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