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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2 2012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4 ~ 5년 전 거제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세)의 어머니 E를 알게 된 후 약 3개월가량 사귀었던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1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용돈을 주면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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