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이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주위적 죄명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지적 장애 2급(IQ 42, 사회지수 37, 사회연령 5년 11월)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다가가 “자기, 커피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가 라면을 끓여주고 커피를 내어준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거(성관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