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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20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0. 4. 20.경 자신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7,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E에게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자신이 E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름 옆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D는 그 현금보관증을 E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원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2010. 4. 1.경 고소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부 내역 열람)

1. 수사협조의뢰(H영농조합법인 관련자료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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