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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3.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E가 돈이 잠깐 필요하니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 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도 E 명의로 송금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변론을 계속하였다).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같은 일을 하는 F이 보험 판매에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 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2010. 5. 1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같은 일을 하는 G와 H이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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