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D이 E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금원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채무자 E을 고소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필요한 법적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D으로부터 2010. 10. 29. 500만 원, 2010. 10. 30. 50만 원, 2010. 11. 2. 3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로 D과 그 남편 G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입증서류인 ‘입출고 거래내역 조회’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일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 D을 대신하여 채무자 E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E으로부터 2011. 1. 25. 1,000만 원을, 2011. 2. 9.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E이 자신의 모 명의로 6,900만 원에 할부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D에게 2011. 2. 8. 5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과 G에게 'E으로부터 가구로 대물변제 받아 그 가구를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우선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나중에 잔금이 들어오면 4,500만 원을 주겠다.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