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2-39 앞 편도 3차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J주점 전표 확인 및 전표사본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