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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3:50경 김포시 C 앞 주차장에서 주차 상태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앞 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1,253,92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13:50경 김포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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