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36경 남양주시 C아파트 내 D동 앞 삼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