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1:3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D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G(남, 2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