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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60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방조범임에도 형의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선고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경 인터넷에 ‘H’ 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6. 11. 1. 경 위 사이트에 중개 대상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는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경 인터넷에 ‘I‘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6. 10. 25. 경 위 사이트에 중개 대상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는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B,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을 중개하여 오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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