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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1.12.07 2000가합90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2,057,4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9.부터 2001.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이 각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갑 제17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인 망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D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입회인인 E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위 D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 위 매매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작성명의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기명날인한 것은 원고가 가져온 교환계약서이지 매매계약서가 아니었는바,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위 D의 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2(영수증), 갑 제3호증의 1(각서)의 진정성립 감정인 C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문서의 위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각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D의 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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