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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366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과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비 청구의 증거로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은 원고가 권한 없이 날인한 것이고, 약정서의 형식적인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자필로 기재된 중요 부분인 부동산의 특정, 평당 단가, 수수료 액수 등은 모두 원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여 완성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직접 인감을 날인한 것이고, 부동문자 이외에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위 자리에서 피고 및 C과 상의 하에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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