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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31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전 1,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4.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6. 14. 실제 배당할 금액 37,560,815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 태안군에게 2,973,440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에게 11,415,420원을,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8,966,864원을, 배당요권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10,471,763원을, 가압류권자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게 1,029,143원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2,704,18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은 형제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D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8.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허위채권이다.

따라서 허위채권자인 피고에게 8,966,8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2013. 5. 20. 1억 5,000만원, 2013. 7. 29. 1억 원의 합계 2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D로부터 위 대여금 2억 5,0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충남 태안군 F 대 424.6㎡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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