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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9.12 2012가합8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시행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5. 1.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와 사이에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거제시 G 외 3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원고, E, F의 원활한 토지 매입 및 위 토지의 성공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추진이며, 시행사인 E을 주관 시행사로 공동주택 약정서에 날인한다.

제2조 (P/F) E과 F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시공사와 P/F를 선정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 집행 후 소유권 이전은 원고, E, F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며, 등기비용은 원고, E, F(50:25:25)의 비용으로 한다.

제5조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원고, E, F가 협의하여 시공사 약정 및 도급계약을 완료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금지 원고, E, F는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8조 약정의 해약 및 해지 손해배상 ① E, F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E, F에게 해약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E, F는 시행자 변경 불가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여 토지대 P/F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상 사업 지연시(단, 1회에 한하여 4개월 원고, E, F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원고가 E, F에게 해약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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