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시행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5. 1.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와 사이에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거제시 G 외 3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시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원고, E, F의 원활한 토지 매입 및 위 토지의 성공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추진이며, 시행사인 E을 주관 시행사로 공동주택 약정서에 날인한다.
제2조 (P/F) E과 F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시공사와 P/F를 선정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 집행 후 소유권 이전은 원고, E, F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며, 등기비용은 원고, E, F(50:25:25)의 비용으로 한다.
제5조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원고, E, F가 협의하여 시공사 약정 및 도급계약을 완료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금지 원고, E, F는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8조 약정의 해약 및 해지 손해배상 ① E, F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E, F에게 해약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E, F는 시행자 변경 불가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여 토지대 P/F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상 사업 지연시(단, 1회에 한하여 4개월 원고, E, F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원고가 E, F에게 해약 통지를 발송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