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파산자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기재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 내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사업 및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 이 사업 및 대출약정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08. 8. 13. 체결되었다.
1. Q(이하 각 그 지위에 따라 “차주”, “시행사” 또는 “시공사”)
2. R(이하 “이자지급보증인”)
3. H, D, E, L, C, 원고, N(이하 총칭하여 “대주”, 개별적으로 “각 대주”) 제1장 본건 사업의 개요, 업무 범위와 역할 등 제1-1조(목적) 차주, 시행사 겸 시공사, 이자지급보증인, 대주 및 자금관리자(한편, 위 당사자 각자 또는 모두를 “계약 당사자”)는 경기도 고양시 P블록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본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본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본건 사업의 개요) 본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고양시 P블록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가칭) 제1-3조(용어의 정의)
1. “개별 대출금”이라 함은 본 약정에 따라 각 대주가 차주에게 실행한 각 대출원금 또는 그때그때의 각 대주별 미상환잔액을 말한다.
2. “개별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각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약정한 금액으로 본 약정서 제2-1조 제1항에 기재된 각 개별 대출약정금을 말한다.
3. “금융계약”이라 함은 본 약정, 담보계약서 및 그에 따라 또는 그에 부수하여 작성되는 계약서 및 기타 부속서류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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