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K의 아들이고, 원고 A은 Q의 처이며,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 F는 Q의 자식들이다.
나. 한편, F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6. 5. 14.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원고 X, 그의 딸인 원고 Y이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K은 1981. 3. 30. 경남 함안군 J 대 1,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이 1984. 5. 18.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L은 1959. 1. 30. 이 사건 토지 중 78평, 경남 함안군 N 대 13평(이하 ‘N 토지’라 한다), O 대 35평(이하 ‘O 토지’라 한다), P 대 46㎡(이하 ‘P 토지’라 한다)를 합한 140평의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32, 33, 34, 35, 3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8㎡(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고, L이 1959. 4. 4. 사망함에 따라 Q가 단독 상속하여 계쟁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Q가 2002. 11.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 F가 공동상속하여 계쟁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F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 X, 원고 Y이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전 점유자인 Q의 점유로부터 기산하여 Q가 계쟁 부분에 수목 등을 식재한 1986. 12. 31.부터 계쟁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2006.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쟁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