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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101호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21:03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17세)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3,000CC) 2통(24,000원), 소주(500ml) 1병(3,000원), 똥집 튀김 2개(15,000원) 등 총 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손님 확인서 첨부 및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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