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숙소에서 동료들과 화투놀이 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화투놀이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치아로 복부를 1회 물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 지름 5cm)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화투놀이 중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