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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단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을 전해 듣고, 2018. 11. 10.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배트 방망이(길이 약 11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8. 11. 11. 01:03경 위 주점 내부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다.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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