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강변대로 삼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C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6세)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CD 첨부), 택시사고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