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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골드리버골프클럽 앞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엄궁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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