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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4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상동에 있는 상동사거리 앞 도로를 세종고등학교 방면에서 연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눈이 쌓여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속도를 줄이고, 화물차량의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을 신중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과속하고, 핸들 조작을 미숙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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