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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16 2020가단13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6.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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