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10.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2. 28. D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96,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06. 12. 28.부터 2007. 12.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2014년 12월경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91,2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2015. 12. 24.까지로 변경되었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서를 담보로 2007. 1.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최종적으로 대출 원금은 91,200,000원으로, 만기는 2015. 12. 24.로 연장되었는데, 2015. 10. 15.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15. 10. 1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1. 우리은행에게 원금 91,200,000원, 이자 1,018,241원 등 합계 92,218,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5. 9. 10.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4,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20.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서울 종로구 E 대 168.9㎡ 이하 위 건물과 부지를 합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