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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단26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9.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2014. 7. 9. 원고에게 ‘피고 B가 2011. 6. 13.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차용금 100,000,000원을 2014. 7. 30.부터 2014. 8. 15.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빌린 돈 100,000,000원을 7월말에서 8월 15일까지 꼭 드리겠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담보인 C’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문서를 교부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 B가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고 피고 B로부터 2014년까지 이자를 지급받던 중 피고 B의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 C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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