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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1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캐리어 2-707(총번 : D) 공기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범행을 위하여 살상력이 강한 총기와 칼을 준비하였던 점, 근접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총기를 거듭 발사하고,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서도 다시 총을 격발할 정도로 확고한 범행의지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계속적으로 외도를 하는 데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계를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지속적 요구에도 처와 피해자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자 그로 인한 분노가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을 계속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하였던 점, 목격자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나 너 죽이고 싶지 않거든”이라고 소리치며 총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격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남을 중단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에 연락하여 나름대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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