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6살 된 딸이 권총을 보여달라고 졸라서 격발하는 시늉을 하고 총집에 넣으려고 하던 중, 딸이 총을 달라며 갑자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다가 권총에 머리를 부딪쳐 격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공포탄을 격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지 6년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한 적이 있고, 재결합을 한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분란이 끊이지 않다가 다시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전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도 하지 않아, 피고인은 몹시 화가 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2. 3. 8.에도 미용실을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려간 120만 원을 갚으라고 소리친 점, ④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권총에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카킹까지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방아쇠에 건 채 권총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돌려 세우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었던 점, 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