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0. 26. 01: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의 임시숙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안에서, 사위인 피해자 F(27세)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 10년 정도 되었다면서 종교적인 말다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컨테이너 구석에 실탄이 장전된 채로 보관 중이던 5.0mm 캐리어 공기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면서 실탄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위 부분을 관통한 후 왼쪽 눈 밑 부분을 지나 우측 시신경 쪽에 박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4. 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 공기총 캐리어Ⅱ707(총번 : D)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위 공기총을 F에게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진료기록부, X-Ray 촬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