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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07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실탄을 호주머니에 소 지하였으나 총기에 장전하지 아니하였고, 총을 쏜 적도 없으며, 단지 수렵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으나 위 장소가 수렵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여 수렵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수렵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5호 및 제 55조 제 1호( 인가 부근에서의 수렵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6호(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을 당시 수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렵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고인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5호 및 제 55조 제 1호( 인가 부근에서의 수렵 금지 )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5호 및 제 55조 제 1호에 의하면 인가 부근에서의 수렵은 금지되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인가 부근에서의 수렵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생동물의 출현 및 그에 따른 실탄 장전 또는 총기 발포라는 우연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수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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