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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19 2018가합6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7. 23:0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싣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 변에 있던 폭 약 53cm, 깊이 약 6.5cm인 포트홀에 오른발이 빠져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했고, 그 결과 오른발 삼과 골절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C병원에 이송되어 정복술, 나사못 고정술, 골내정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위 포트홀은 차량이 정차가 가능한 장소인데, 영조물인 도로가 이러한 포트홀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은 위 영조물 관리청인 피고가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안전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포트홀의 존재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① 위 사고로 인하여 2016. 3. 7.부터 2016. 5. 3.까지 입원하여 위 기간 100%의 노동능력상실, 그 다음날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는 영구장해에 따른 15%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321,648,488원, ② 치료비 4,606,334원, ③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346,254,82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주지구배상심의회는 2018. 9. 28. 원고의 국가배상신청에 따라 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되, 다만 원고의 신청금액 529,487,241원 중 요양비 및 위자료의 일부인 1,120,640원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7. 22:00 이후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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