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2,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합 4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6. 경부터 2012. 2. 19. 경까지 D 명의로 공주시 E 소재 ‘F 주유소 ’를, 2011. 5. 23.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G 명의로 대전 중구 H 소재 ‘I 주유소 ’를, 2012. 6. 4. 경부터 2012. 8. 26. 경까지 J 명의로, 2012. 8. 27. 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K 명의로 천안시 동 남구 L 소재 ‘M 주유소 ’를, 2012. 2. 10.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B, N, O 명의로 공주시 P 소재 ‘Q 주유소 ’를 각각 실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위 F 주유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R ’로부터 932,421,81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 30.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19,716,29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4 장을 각각 발급 받았다.
나. I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