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마트 종업원인 사람이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F) 등을 B에게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 청약 저축 전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