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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7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정주부이다.

C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주변 지인들 로 하여금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C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2015. 3. 26. 경 울산 광역시 동구에 있는 울산 동 구청 내 농협 중앙회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E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F) 등을 위 C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C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주택 청약 통장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을 통해 위 C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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