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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3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 빚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 B에게 피고인 자신 및 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2014. 8. 29.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협은행 울산 남구 청 출장소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D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E)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10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 동 구청 내 농협은행 울산 동 구청 출장소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F) 등을 위 B에게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 동 구청 내 농협은행 울산 동 구청 출장소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G) 등을 위 B에게 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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