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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234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대전 동구 G 일원에서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자이다

(이하 피고 회사의 폐기물 처리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합한 3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2013. 10. 17.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4. 8. 14.까지도 착공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공사도 시작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D은 2014. 8. 1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D은 2014. 9. 4.까지 차용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5. 1.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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