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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210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명사업 등을 경영하던 원고는 2004. 6.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 등을 경영하던 E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외 39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2조(투자금액 및 투자수익금)

1. 원고의 투자금 총액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의 투자 수익금은 24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투자원금의 상환시기 및 방법)

1. C과 E은 투자원금 300,000,000원을 2004. 9. 30.까지 전액 상환한다.

2. C과 E은 투자수익금 240,000,000원을 투자원금 지급 후 1개월, 즉 2004. 10. 31.까지 상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4. 7. 18.부터 2006. 10. 21.까지 E에게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1. 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E의 채무인 300,000,000원을 피고와 E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G 도심재개발조합 부지(이하 ‘이 사건 G 부지’라 한다)의 매각 건이 성사될 경우 2007. 2. 20. 최우선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다

(이하 위 지불각서를 ‘이 사건 지불각서’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각 약칭한다). 라.

이 사건 G 부지는 2007. 7. 16. 매각되었다.

마. E은 원고에게 2005. 6. 29.부터 2007. 7. 12.까지 합계 2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15.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6777호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560,000,000원 중 E이 이미 변제한 2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E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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