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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8 2016가합101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및 주식회사 D의 설립 경남 산청군 E에서 생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0. 2. 11. 피고 B과, 피고 B이 F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차로 1억 6,000만 원, 2차로 1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투자하고, F은 피고 B의 선택에 따라 ① 투자원금 3억 원 및 F 전체발행주식의 10%를 지급하거나 ② F 전체발행주식의 25%를 지급하거나 ③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동생 G은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2010. 2. 10. 1억 6,000만 원, 2010. 2. 23. 1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F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F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 B으로부터 2010. 6. 24.부터 2010. 10.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 변제기 약정이율 1 2010. 6. 24. 5,000만 원 2010. 10. 24. 월 2% 2 2010. 9. 20. 1,000만 원 2010. 10. 31. 월 2% 3 2010. 10. 4. 5,000만 원 2010. 10. 31. 월 2% 합계 1억 1,000만 원 그 후에도 F의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는 2010. 11. 4. 피고 B에게 F의 공장, 기계기구, 사업권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양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 양도 양수 약정서] 갑 : 양수인 B 을 : 양도인 ㈜F 대표이사 A

1. 사업양도양수 약정금액은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금(일금사억일천만원)과 갑이 신설하는 회사 ㈜D의 자본금(일금삼억원) 및 동 회사 대출금 관련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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