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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343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2,727,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천안시 동남구 D, E, F(6764㎡, 약 2049평) 토지 매입비 일부로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약정수익은 투자금액의 30%로 확정하고, 약정기간은 12개월로 정하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피고 회사가 지불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액 상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금액 상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투자금액 상환약정서(갑 제2호증) 투자자: 원고 A 투자금액: 이억원 투자목적: 천안시 동남구 D, E, F(6764㎡, 약 2049평) 토지 매입비 일부 약정수익: 투자금액의 30%(확정) 약정기간: 12개월

1. 투자금은 위 투자목적용으로 사용하며 토지매입 후 위 투자목적 지번에 지분등기를 필한다.

2. 세금 및 제반 법무비용은 피고 회사가 지불한다.

2.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은 피고 회사(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이사 C)가 지불보증한다.

수익자: 원고 A 상기와 같이 약정하며 약정기간 만료시 지체 없이 위 수익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한다.

계좌번호 H법무사무소 법무사 I 우리은행 J 2015년 2월 16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인)

나.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투자원금 200,000,000원 및 투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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